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1. 2. 8. 공사현장에서 추락(이하 ‘1차 재해사고’라 한다)하여 “제1, 4요추 분쇄(방출성)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주관절 내과골절, 우측 경골 복잡골절”의 부상을 당하고, 1992. 9. 23.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10. 회사에서 컨테이너 점검 중 추락(이하 ‘2차 재해사고’라 한다)하여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부 좌상, 둔부 좌상, 천골 골절” 부상을 당하고, 2010. 9. 30.까지 요양을 받았다.
다. 원고는 2차 재해사고로 요양 중 과거 1차 재해사고 당시 승인받은 ‘우측 족관절 부위’의 통증 및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2010. 12. 14. 이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재요양을 받던 중 "1차 재해사고 당시 승인된 ‘제4요추 분쇄골절 부위’에서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증상을 보여 후방 감압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1. 10. 4.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0. 17. 원고에게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이 아니라 기존에 승인받은 ‘제4요추 방출성 골절’ 후 생긴 후반 변형과 추체 높이 감소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즉 방출성 골절은 일반적 압박골절과 달리 추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