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양측 종골 골절, 좌측 하퇴부 신경마비’의 부상을 당하여 1996. 9. 6.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1996. 9. 14. 원고의 제12흉추-제2요추간 금속고정술이 시행된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8급으로 판정하고,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각 12급으로 판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조정하고 원고에게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 616일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양측 족관절의 증상 악화로 1998. 1. 21.부터 1998. 2. 17.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나, 장해등급에는 변경이 없었다.
나. 원고는 2003. 9. 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번, 우측 제2번 늑골 골절, 좌수관절 월상골 골절, 요추 염좌’의 부상을 당하여 2005. 1. 3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2005. 2. 24.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를 12급으로 판정하고 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좌측 손목 관절의 증상 악화로 2006. 1. 10.부터 2007. 4. 30.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피고는 2007. 5. 21.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를 8급으로 판정하고, 8급의 장해보상일시금 495일분에서 원고가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 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이미 수령한 154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341일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양측 족관절의 증상 악화로 2007. 9. 10.부터 2009. 12.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2010. 3. 3. 원고의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각 8급으로 판정한 다음, 여기에 척추 부위의 장해등급 8급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조정하고, 재요양 종결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원고가 이미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