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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1고단5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1. 11.경부터 주식회사 D, 2008. 7. 17.경부터는 주식회사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F를 비롯한 65개 업체의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약 4,975,411장의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발행하였는바, 위 여행권에 당첨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746,311,650,000원(=4,975,411장×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행원가 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고, 위 여행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실제로 여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율 0.4%-2.5%)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2,985,246,600원(=746,311,650,000원×0.4%) 내지 18,657,791,250원(=746,311,650,000원×2.5%)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고, 실제로 F 경품행사에서 위 여행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신청한 사람 18,072명으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2,710,800,000원(=18,072장×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와 E의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여행알선수수료 등 매출 합계액이 8-9억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여행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실제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여행상품가격의 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경품행사 당첨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제세공과금을 위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실제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의 여행경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실제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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