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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05 2013노39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의 사업은 여행신청자들로부터 받는 돈보다 여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더 커서 사업이 확대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인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납부한 돈은 제세공과금 명목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여행경비로 사용한 점, ③ 일부 피해자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8. 1. 11.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 2008. 7. 17.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F를 비롯한 65개 업체(이하 ‘협력업체’라고 한다

)의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약 4,975,411장의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발행하였는바, 위 여행권에 당첨된 모든 사람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746,311,650,000원(= 4,975,411장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행원가 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고, 위 여행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실제로 여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율 0.4~2.5%)의 사람들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2,985,246,600원(= 746,311,650,000원 × 0.4%) 내지 18,657,791,250원(= 746,311,650,000원 × 2.5%)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며, 실제로 F 경품행사에서 위 여행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신청한 사람 18,072명으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2,710,800,000원(= 18,072장 × 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와 E의 2008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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