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의료기관이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함에 있어 통상 국내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조사량보다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치를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수술 후 5년 생존율이 4-50%에 불과한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방사선종양학계의 후향적 생존율 분석의 기준이 되는 5년을 기준으로 사고일로부터 향후 5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의 지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1]의료기관이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함에 있어 통상 국내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조사량보다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치를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수술 후 5년 생존율이 4-50%에 불과한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방사선종양학계의 후향적 생존율 분석의 기준이 되는 5년을 기준으로 사고일로부터 향후 5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의 지급을 명한 사례.
원고
강복구 외 1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현희 외 1인)
피고
전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외 1인)
주문
1. 피고는,
가.원고 강복구에게 58,534,910원, 원고 강미희, 강미경에게 각 36,489,940원 및 이에 대한 1999. 5. 3.부터 2002.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1) 원고 1에게 185,938,454원, 원고 2에게 8,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5. 10.부터 2002.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1에게,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가) 2004. 2. 15.부터 2023. 2. 19.까지 매월 15. 각 185,575원,
(나) 2004. 2. 15.부터 2043. 11. 1.까지 매월 15. 각 769,717원,
(다) 2004. 6. 13.부터 2043. 11. 1.까지 매년 6. 13. 각 17,619,856원 및
위 (가), (나), (다)항의 각 돈에 대한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원고 김청일에게 20,121,760원, 원고 김화순, 김성수, 김명순, 김해숙, 김수동, 김해영, 김남수에게 각 5,881,173원 및 이에 대한 1999. 4. 26.부터 2002.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1) 원고 6에게 171,565,343원, 원고 7, 원고 8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12.부터 2002.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6에게,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가) 2004. 3. 15.부터 2017. 10. 11.까지 매월 15. 각 185,575원,
(나) 2004. 3. 15.부터 2038. 12. 20.까지 매월 15. 각 769,717원,
(다)2004. 6. 13.부터 2038. 12. 20.까지 매년 6. 13. 각 17,619,856원 및
위 (가), (나), (다)항의 각 돈에 대한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원고 강복구, 강미희, 강미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다.원고 김청일, 김화순, 김성수, 김명순, 김해숙, 김수동, 김해영, 김남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라. 원고 6, 원고 7,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원고 강복구에게 90,363,622원, 원고 강미희, 원고 강미경에게 각 56,575,748원 및 이에 대한 1999. 5.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1에게 1,947,495,888원, 원고 2에게 1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원고 김청일에게 42,545,379원, 원고 김화순, 김성수, 김명순, 김해숙, 김수동, 김해영, 김남수에게 각 19,696,919원 및 이에 대한 1999.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 6에게 1,889,707,886원,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5 내지 12, 갑 제30호증의 1, 2, 3, 을 제6, 8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 3, 을 제11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4, 6, 7,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유애심
(가)위 망인은 1999. 3.경 질출혈로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 동구 학 1동 8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1기 말{암은 통상적으로 FIGO(국제산부인과연맹)의 병기 분류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분류되며 각 단계마다 a와 b로 분류된다.}로 진단받고, 1999. 3. 1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차로 1999. 3. 21.부터 25.까지 항암약물치료 후 3. 31. 퇴원을 하였다가 같은 해 4. 1. 다시 입원하여 4. 8.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곽청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망인은 과거력상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고, 수술 후 조직검사상 자궁경부암의 상태는 림프절전이가 있었으며, 암 침범 깊이가 18mm, 암세포의 혈관침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그러나 수술 후 복부 통증이 심하여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산부인과 담당의사인 소외 1은 위 망인에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위 망인은 1999. 5. 3.부터 6. 18.까지 골반부에 외부 방사선치료(동위원소 이리디움, 총 방사선량 5040cGy, 1회당 180cGy씩 주 5회 총 28회) 후 1999. 6. 10., 14., 17. 3회에 걸쳐 질점막에 각 1회당 2000cGy씩 총 6,000cGy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자궁강 내 방사선치료(일반적으로 자궁강 내 치료는 저선량요법과 고선량요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기준은 치료 부위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이 분당 20cGy 이상이면 고선량으로 보고, 고선량요법은 10-20분 이내 짧은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 치료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저선량요법은 24-48시간에 걸쳐 서서히 조사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받았다.
(다)위 망인은 방사선 치료 이후 급성직장염, 직장출혈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직장질루(직장과 질 사이에 통해 있는 비정상적인 통로를 말하고, 원인으로는 궤양성 장염과 같은 염증 질환, 외상, 악성종양, 방사선직장염 등이 있으며, 치료는 일차적으로 장루술을 시행하고 직장질루가 완치되면 장루는 원상복구한다.)가 발생하여 1999. 12. 8. 장루술(배변을 위하여 결장과 신체표면 사이에 외과적 통로를 만드는 인공항문수술을 말하며, 만들어진 통로를 장루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다시 직장괴사로 2000. 1. 10. 직장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로도 방광질누공으로 인하여 2000. 1. 26. 대장과 요도를 연결하여 인공항문으로 소변이 나오도록 하는 장요관이음술을 시행받고 소외 성요한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2000. 4. 4. 탈수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부전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0. 7. 17. 뇌출혈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중 2000. 8. 1. 사망하였다.
(라)원고 강복수는 위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강미희, 강미경은 그 자들이다.
(2) 원고 1
(가) 위 원고는 1999. 1.경 접촉성 질출혈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1기말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999. 1. 29.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곽청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원고는 과거력상 간염 및 위궤양의 기왕력이 있었고, 수술 후 조직검사상 자궁경부암의 상태는 림프절전이가 있었으며, 암 침범 깊이가 3mm, 암세포의 혈관침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위 원고는 1999. 5. 10.부터 6. 16.까지 피고 병원 치료방사선과 의사인 소외 2로부터 외부 방사선치료(총 방사선량 5040cGy) 후 1999. 6. 17., 21., 24. 3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6,000cGy를 조사하는 자궁강 내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다) 위 원고는 방사선 치료 직후 회음부 피부염, 급성방광염의 증상이 나타났고, 2000. 1.경부터 직장출혈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0. 4. 18.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4. 21. 회음부 및 직장괴사 등에 의한 직장질루 장루술을 시행받아 장루를 통하여 배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2000. 8. 21. 장 및 요도의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소장 및 요도를 복부로 내는 회장루술, 인공요관술을 시행받았으며, 2002. 1. 28.과 2. 18. 두 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직장질루 교정술인 피판성형술(피부이식과는 달리 피부를 전부 떼어내지 않고 일부분을 남겨 정상조직으로부터 혈액공급이 되는 상태에서 분리된 피부 조직을 이식할 다른 부분으로 방향을 돌려 접합시켜주는 시술법으로 위 원고의 경우 대퇴부의 피부를 질 안으로 방향을 돌려 직장질루를 막아주는 시술)을 받았으나 회음부 궤양, 질과 항문의 일부괴사 및 직장-질 누공, 질통증, 성기능장애, 중증도 이상의 주요우울상태에 있고, 회음부 및 질의 괴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직장-질루는 완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항문의 괄약근 기능이 소실된 상태이다.
(라) 원고 2는 위 원고의 남편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위 원고의 자녀들이다.
(3) 망 윤귀심
(가)위 망인은 1999. 3.경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1기말로 진단받고, 1999. 4.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곽청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상 자궁경부암의 상태는 림프절전이가 있었으며, 암 침범 깊이는 20mm로 나타났다.
(나)당시 산부인과 담당의사인 소외 1은 위 망인에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위 망인은 1999. 4. 26.부터 6. 9.까지 외부방사선치료(총 방사선량 5040cGy) 후 1999. 6. 17., 21., 24. 3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6,000cGy를 조사하는 자궁강 내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다)위 망인은 방사선치료 이후인 1999. 7. 5.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회음부 피부염, 급성직장염, 직장출혈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장유착, 회음부 및 장기의 괴사 등으로 직장질루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00. 4. 22. 장루술을 시행받았고, 2000. 9. 18. 회장결장 장루술, 같은 달 29. 소장재문합술, 10. 18. 소장절제술 및 재문합술을 시행받았으나 패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소송계속중인 2000. 11. 30. 사망하였다.
(라)원고 김청일은 위 망인의 남편이고, 김화순, 김성수, 김명순, 김해숙, 김수동, 김해영, 김남수는 그 자녀들이다.
(4) 원고 6
(가) 위 원고는 1999. 1.경 배뇨 등의 후에 종종 있는 질출혈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1기말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999. 2. 8. 근치적 자궁 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곽청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상 자궁경부암의 상태는 림프절전이는 없었으나 종양크기가 4㎝, 암 침범 깊이가 20mm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위 원고는 자궁적출술 수술 후 피고 병원측으로부터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고 1999. 4. 13.부터 5. 25.까지 피고 병원 치료방사선과 의사인 소외 2로부터 외부 방사선치료(총 방사선량 5040cGy) 후 1999. 6. 10., 14., 17. 3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6,000cGy를 조사하는 자궁강 내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다)위 원고는 방사선 치료 직후 회음부 피부염, 급성방광염의 증상이 나타나고, 1999. 12. 8.경부터 직장출혈이 시작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0. 4. 5.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4. 11. 회음부 및 직장괴사로 인공항문을 통하여 배변을 하기 위하여 직장질루 장루술을 시행받았으나 봉합부위가 아물지 아니하여 대변이 질과 항문으로 배출되어 4. 21. 장내부를 세척하는 개복수술을 시행받았고, 2001. 12. 11.과 2002. 2. 22. 두 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직장질루 교정술인 피판성형술을 받았으나 회음부 궤양, 질과 항문의 일부괴사 및 직장-질 누공, 질통증, 성기능장애, 중증도 이상의 주요우울상태에 있고, 회음부 및 질의 괴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직장-질루는 완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항문의 괄약근 기능이 소실된 상태이다.
(라) 원고 7, 원고 8은 위 원고의 부모이다.
(5) 이 사건과 관련된 의학 지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방법
암은 통상적으로 FIGO(국제산부인과연맹)의 병기 분류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분류하며 각 단계마다 a와 b로 분류되고, 조기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근치적 자궁적출술과 방사선치료는 비슷한 치유율을 갖지만 수술적 요법은 난소기능의 보존과 유연한 질의 기능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방사선치료는 의학적 문제로 수술이 힘들거나 나이가 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1기 환자가 수술적 치료만 시행받은 후 자궁경부암의 재발이 없는 경우 5년 생존율은 통상 80% 정도이고, 재발의 위험인자로는 절제연양성, 림프절전이, 림프혈관계 침범, 종양의 크기(3㎝ 이상), 자궁경부 실질침윤의 정도, 자궁내막 침범이 있으며 수술시 림프절전이가 있으면 그 생존율은 4-50%로 감소되고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있어서는 국소제어 및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술적 요법과 방사선치료가 병행하여 사용되어 왔다.
(나) 국내 임상의학계의 방사선치료 방법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는 외부 및 내부 방사선치료가 병용되며, 외부방사선치료는 골반부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내부 방사선치료는 자궁과 질에 동위원소를 삽입하여 일정기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선량요법(LDR)과 고선량요법(HDR)로 구분되고, 고선량요법은 이리디움, 코발트 등을, 저선량요법은 세시움을 사용하는 데 최선의 방사선치료는 종양조직에는 충분한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종양의 치유율을 높여 생존율을 높이되, 정상조직에는 방사선이 최소로 조사되도록 하는 데 있으나 적정한 치료 횟수 및 치료 선량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거나 일관된 규정은 없고 다양한 범위의 치료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임상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외부 방사선치료와 병용하여 고선량요법에 의한 내부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 통상 3-500cGy를 주 2∼3회 총 5∼13회(총량 3,000-3,500cGy)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권장되는 1회 방사선 분할선량은 500cGy이고, 그 한도는 통상 7-800cGy 이하이며, 문헌상 보고된 바에 의하면, 최대량은 1,400cGy이고, 피고 병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1회당 분할 조사량을 2,000cGy에서 500cGy 감량하였다.
(다) 방사선치료로 인한 합병증
방사선치료에 의한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치료 횟수와 투여 선량에 비례되며 발생가능한 후유증으로는 직장-질 누공, 직장협착, 출혈, 방광천공, 자궁경부 괴사 등이 있고, 기왕의 고혈압이 있었던 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선택된 방사선 조사로 인해 신부전증 및 고합압의 증을 동반할 수 있는 방사선성 신병증이 병발한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데 상호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암치료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신쇠약 및 면역력 저하에 방사선치료의 합병증인 장유착, 누공형성이 더해지면 각종 세균에 의한 전신감염으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통상 자궁경부암 1기의 경우 자궁적출술만을 시행하고, 2기말부터 방사선치료를 주로 하는데 피고 병원은 자궁경부암 1기말인 위 4명의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예방적 차원의 방사선 치료를 하였고, 방사선은 세포나 정상조직을 파괴하여 괴사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하므로 방사선치료에 있어서 병변을 치유하면서 정상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적정량의 방사선을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1회 분할 조사량으로 과도한 양을 조사하였으며, 방사선치료로 말미암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위 환자들이 방사선치료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방사선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4명의 환자들에 대한 방사선치료가 불필요한 처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참조), 위 제1의 가.항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4인의 환자는 방사선치료 당시 자궁경부암 1기의 환자들이었으나 림프절 전이, 종양의 크기 등 재발의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 등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수술적 요법과 병행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처치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4인의 환자들에게 과도한 방사선량이 조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의료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치료방사선과 의사인 소외 2는 자궁경부암환자에 대한 고선량 방법에 의한 내부 방사선치료의 경우에 통상 국내 임상의학계에서 통용되는 1회 분할 조사량 및 총 조사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방사선치료로 인한 후유증은 방사선의 분할 조사회수와 총 조사량에 비례한다는 것이므로(일반적으로 후유증과 방사선을 조사한 시간, 강도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분할 조사횟수에 비례한다는 의미는 1회 분할 조사량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설사 위 4인의 환자들에 대한 처치가 피고 병원에서 1987.경부터 시행되어 오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규범적인 의료수준에 의한 처치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병원의 치료방사선과 의사인 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4인의 환자들에게 위 제1의 가.항 후유증을 초래하게 하고, 위 유애심, 윤귀심에게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4인의 환자들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소외 2 등 그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4인의 환자들에게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는 아니하나 망 유애심에게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고, 수술 후 조직검사상 림프절전이가 있었으며, 암 침범 깊이가 18mm, 암세포의 혈관침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윤귀심에게는 수술 후 조직검사상 림프절전이가 있었으며, 암 침범 깊이는 20mm로 나타났고, 원고 1에게는 과거력상 간염 및 위궤양의 기왕력이 있었고, 수술 후 조직검사상 림프절전이가 있었으며, 암 침범 깊이가 3mm, 암세포의 혈관침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고 6에게는 수술 후 조직검사상 림프절전이는 없었으나 종양크기가 4㎝, 암 침범 깊이가 20mm인 것으로 나타난 점, 자궁경부암 1기의 경우라도 수술 당시 림프절전이가 있으면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4-50%로 감소되는 점, 위 4인에 대한 자궁경부암 치료의 난이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유애심
(1) 일실수입
위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위 망인 및 그 가족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및 계산식과 그 수액은 아래에서 부연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 1, 윤귀심, 원고 6에 대하여도 같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①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② 주거지
도시지역 거주
③ 가동기간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종사.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2,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계 산:금 101,203,689원{별지 계산표 (1)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금 8,136,607원
(인정 근거: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8, 9)
(3) 개호비
(가)개호의 필요성ㆍ기간, 1일 개호비용: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일 2000. 7. 31.까지 배뇨·착탈의ㆍ체위변경 등을 위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 1일 개호비용은 별지 (1) 개호비계산표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갑 제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한편, 위 원고 강복수, 강미희, 강미경은 위 망인이 2000. 7. 1.부터 2000. 7. 30.까지 직업간병인의 개호를 받았고 위 원고들은 간병인 비용으로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기간 동안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호를 받고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의 상태가 직업간병인의 특별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계 산
금 14,067,074원(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4) 장례비
(가) 지출자:원고 강복구
(나) 금액:금 2,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5) 배상액 감액
(가) 피고의 책임비율:65%(위 제1의 다.항)
(나) 계 산
망 유애심 및 원고 강복구의 재산상 손해:금 81,514,790원{=125,407,370원(일실수입현가 합계 금 101,203,689원+기왕치료비 금 8,136,607원+개호비 금 14,067,074원+원고 강복구 지출 장례비 2,000,000원)×65/100}
(단, 원고 강복구 부분은 장례비 1,300,000원)
(6)위자료: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등을 참작.
원고 유애심 금 30,000,000원
원고 강복구 금 10,000,000원
원고 강미희, 강미경 각 금 5,000,000원
나. 소결론
0{(=망인 재산상 손해 금 80,214,792원+망인 위자료 금 30,000,000원) ×3/7}+고유손해액 금 1,30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강미희, 강미경에게 각 금 36,489,940원{상속손해액 금 31,489,940원(=망인 재산상 손해 금 80,214,792원+망인 위자료 금 30,000,000원)×2/7+위자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5. 3.(사고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2. 7. 10.(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1
(1) 일실수입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2)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② 주거지
도시지역 거주
③ 가동기간 및 위 나이 여자의 평균여명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2)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고,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종사.
④ 원고 1의 기대여명
위 원고는 자기의 기대여명이 위 평균여명과 동일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수술 당시 암이 재발할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4∼50%에 불과하므로 여명이 상당기간 단축된다고 주장한다.
위 제1의 가.(5)(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처럼 자궁적출술 당시 림프절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4∼50%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추후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기타 사정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므로, 일응 방사선종양학계에서 후향적 생존율 분석의 기준이 되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나오는 위 원고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위 원고에 대한 사고일부터 향후 5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⑤노동능력상실률:100%(위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위 제1의 가.(2)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2,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계 산
① 지급방법
위 원고에 대한 사고일인 1999. 5. 10.부터 위 원고의 가동연한 이내로서 위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 시행일인 1999. 1. 29.로부터 5년 후인 2004. 1.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위 원고에 대한 사고 당시의 현가인 금원을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원고의 가동연한인 2023. 2. 19.까지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계산한 위 원고에 대한 사고 당시의 현가인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2004. 1. 29.부터 2023. 2. 19.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생계비 손해를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② 일시금 부분
금 119,596,390원{별지 계산표 (2) 기재와 같다}
③ 정기금 부분
2004. 2. 15.부터 2023. 2. 19.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5. 생계비로 금 285,501원(금 38,932원×22일×1/3)
(2) 기왕치료비
금 3,446,007원
(인정 근거:갑 제22호증의 1 내지 127, 단,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향후 치료비
(가) 일반외과(1년간 향후 치료비)
① 검사료
혈액검사 9,720원(1회/3개월)×4회=38,880원
소변검사 2,500원(1회/3개월)×4회=10,000원
간기능검사 38,340원(1회/3개월)×4회=153,360원
면역혈청검사 78,060원(1회/6개월)×2회=156,120원
심전도검사 7,174원(1회/6개월)×2회=14,348원
방사선검사(흉부, 복부) 11,940원(1회/6개월)×2회=23,880원
② 처치료
창상처리 2,280원(1회/1주일)×48회=109,440원
장루처치 4,410원(1회/1주일)×48회=211,680원
③ 총액 717,708원
(나) 비뇨기과(방광 내 도뇨관 삽입상태에 대한 1년간 향후 치료비)
① 진찰료:8,210원(1회/1개월)×12=98,520원
도뇨관(폴리) 교체:7,180원(1회/1개월)×12=86,160원
방광염치료:1개월에 7일
크라비트 1,387원×3×7×12=349,524원
디나제 190원×3×7×12=47,880원
베스자임 135원×3×7×12=34,020원
② 총액 616,104원
한편, 위 원고는 위 원고에게 광범위하고 심한 후유증으로 방광염과, 요실금, 심한혈뇨와 수축방광발생시 1년간 지출될 치료비, 투약비, 수술비, 검사비용을 청구하나, 이는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내 과
①혈액도말검사 및 일반 화학, 전해질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촬영(주 1-2회 시행)
월 248,680원×12개월=2,984,160원
수액-총정맥영양액, 인트라리포스, 포도당액, 아미노푸신(교대로 각각 주 2-3회 주사)
월 782,000원×12개월=9,384,000원
② 입원료
1일 22,400원×365일=8,176,000원
한편, 위 원고는 위 원고의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입원료로 1인실 또는 2인실의 입원료를 청구하나, 위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위 원고에 대한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1인실 또는 2인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내과의 향후치료비에 산정된 금액으로 인정한다.
③ 주사 처치료
1일 10,000원×365일=3,650,000원
한편, 위 원고는, 그녀의 간염, 위궤양 증상이 피고 병원의 방사선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든 증거만으로 위 증상이 방사선치료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후유증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제1의 가.항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과거 간염 및 위궤양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는 피고 병원의 방사선치료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원고의 병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총액:24,194,160원
(라) 정신과(향후치료기간 18개월)
① 검사료
혈액검사 9,720원(1회/3개월)×6회=58,320원
소변검사 2,500원(1회/3개월)×6회=15,000원
간기능검사 38,340원(1회/3개월)×6회=230,040원
면역혈청검사 78,060원(1회/6개월)×3회=234,180원
심전도검사 7,174원(1회/6개월)×3회=21,522원
방사선검사(흉부, 두개) 59,285원(1회/6개월)×3회=177,855원
MRI검사 497,700원(1회/9개월)×2회=995,400원
뇌파검사 81,276원(1회/6개월)×3회=243,828원
② 치료비
투약료(약값+조제료) 37,843원(1회/1주일)×72회=2,724,696원
정신치료비 13,120원(4회/1개월)×72회=944,640원
③ 총액 5,645,481원
(마) 성형외과
① 진단명:직장질루, 질하부벽 부분 소실, 좌, 우 복부 결장절개술 상태, 복부 비후성반흔(19㎝, 5㎝×10㎝, 6㎝)
② 수술명
피판을 이용한 직장질루 제건술
피판을 이용한 질재건 성형술
(결장절재복원 및 모든 재건수술이 끝난 후) 반흔제거 성형술
③ 치료비 추정
0 수술료:피판술:500,000원×3피판=1,500,000원
반흔 제거술:70,000원×75㎝=5,250,000원
0 진찰료:초진-7,400원×6회, 재진-4,700원×12회:100,800원
마취료:전신:155,260원×5시간:776,300원
검사료:혈액, 소변, 간기능, 심장, 폐 등:150,208원
주사:세라도란-7,000원/병×3회×10일=210,000원
네틸마이신-6,130원/병×2회×7일=85,820원
하트만용액-3,920원×5병=19,600원
5%포도당-3,250원×5병=16,250원
투약:씨클러-824원/정×3회×10일=24,720원
바리다제-300원/정×6정×10일=18,000원
노루모-20원×6정×10일=1,200원
치료재료:특수봉합사, 반흔, 연고제, 압박드레싱기구:300,000원
식대:7,200원×10일:72,000원
:1,774,898원×2회=3,549,796원
0 기타:질 수축억제 보조 기구:500,000원
④ 총액:10,799,796원
(인정 사실:이 법원의 조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바) 계 산
① 일시금 부분(일반외과, 내과, 비뇨기과 부분은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2002. 6. 13.부터 위 원고의 자궁적출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인 2004. 1. 28.까지 금액, 편의상 성형외과 부분은 변론종결일 다음날을 치료일로, 정신과 부분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8개월 후인 2003. 12. 12.을 치료일로 보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43,315,863원(일반외과 717,708원+내과 24,194,160원+비뇨기과 616,104원=25,527,972원을 현가)+9,356,943원(성형외과)+4,592,599원(정신과)=57,265,405원
② 정기금 부분
2004. 6. 13.부터 위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43. 11. 1.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6. 13. 25,527,972원씩(일반외과 717,708원+내과 24,194,160원+비뇨기과 616,104원=25,527,972원)
(4) 보조구 구입비(1년간 소요되는 장루관리장치비용)
(가) 필요한 보조구
장루 bag 2,700원(1개/1일)×365개=985,500원
장루 plate 6,400원(5장/1개월)×60개=384,000원
장루 paste 15,000원(1개/2개월)×6개=90,000원
장루 film 6,400원(1개/2개월)×6개=120,000원
총액:1,579,500원
(인정 근거:이 법원의 조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나) 계 산
①일시금 부분(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2002. 6. 13.부터 위 원고의 자궁적출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인 2004. 1. 28.까지 금액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금 2,680,096원
② 정기금 부분
2004. 6. 13.부터 위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43. 11. 1.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6. 13. 금 1,579,500원씩
(5) 개호비
(가)개호의 필요성, 개호인의 수, 1일 개호비용: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배뇨·착탈의ㆍ체위변경·상처관리 등을 위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 1일 개호비용은 별지 개호비계산표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갑 제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한편 위 원고는, 개호인으로는 만성 상처관리에 능숙한 경력을 가진 간병인력이 필요하며 간병인 단체에서 교육받은 인력을 쓸 경우 24시간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개호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전문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개호에 있어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을 구한 후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 산
①일시금 부분(위 원고에 대한 사고일인 1999. 5. 10.부터 위 원고의 가동연한 이내로서 위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 시행일인 1999. 1. 29.로부터 5년 후인 2004. 1. 28.까지 금액을 위 원고에 대한 사고 당시로 현가)
금 56,917,417원{별지 계산표 (2) 기재와 같다}
② 정기금 부분
2004. 2. 15.부터 2043. 11. 1.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5. 금 1,184,181원(=38,932원×365/12)
(6) 배상액 감액
(가) 피고의 책임비율:65%(위 제1의 다.항)
(나) 계 산
① 일시금 부분
금 155,938,454원{=239,905,315원(일실수입현가 합계 금 119,596,390원+기왕치료비 금 3,446,007원+향후치료비 57,265,405원+개호비 금 56,917,417원+보조구 구입비 금 2,680,096원)×65/100}
② 정기금 부분
㉮ 생계비:매월 금 285,501원×65/100=매월 금 185,575원
㉯향후치료비:금 25,527,972원×65/100=매년 금 16,593,181원
㉰보조구 구입비:금 1,579,500원×65/100=매년 금 1,026,675원
㉱ 개호비:매월 금 1,184,181원×65/100=매월 금 769,717원
(7)위자료: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등을 참작.
원고 1 금 30,000,000원
원고 2 8,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각 금 4,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1에게 185,938,454원(=재산상 손해 금 155,938, 454원+위자료 금 30,0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0원(위자료),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4,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0.(사고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2. 7. 10.(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원고 1에게,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04. 2. 15.부터 2023. 2. 19.까지 매월 15. 생계비로 각 금 185,575원, 2004. 2. 15.부터 2043. 11. 1.까지 매월 15. 개호비로 각 769,717원, 2004. 6. 13.부터 2043. 11. 1.까지 매년 6. 13.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로 각 17,619,856(=16,593,181원+1,026,675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위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망 윤귀심
(1) 일실수입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①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3)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② 주거지
농촌지역 거주
③ 가동기간
66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종사.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한편, 원고 김청일 등은 위 망인이 사고 당시 거주지에서 벼농사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매월 2,500,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68세까지 가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 위 망인의 사고 당시 월 소득이 위 금액에 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나, 위 증거들 및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66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계 산:금 32,753,812원{별지 (3)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금 937,557원
(인정 근거:갑 제24호증의 1 내지 16)
(3)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ㆍ기간, 1일 개호비용: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0. 11. 29.까지 배뇨·착탈의ㆍ체위변경 등을 위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 1일 개호비용은 별지 (3) 개호비계산표 기재와 같음(거주지역은 농촌지역이나 도시 일용노임으로 산정).
(인정 근거:갑 제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나) 계 산
금 19,221,512원(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4) 장례비
(가) 지출자:원고 김청일
(나) 금액:금 2,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5) 배상액 감액
(가) 피고의 책임비율:65%(위 제1의 다.항)
(나) 계 산
망 윤귀심 및 원고 김청일의 재산상 손해:금 21,289,977원{=32,753,812원(일실수입현가 합계 금 10,594,743원+기왕치료비 금 937,557원+개호비 금 19,221,512원+장례비 2,000,000원)×65/100}
(단, 원고 김청일 부분은 장례비 1,300,000원)
(6) 위자료: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등을 참작.
망 윤귀심 금 30,000,000원
원고 김청일 금 1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청일에게 금 20,121,760원[=상속손해액 금 8,821,760원{(=망인 재산상 손해 금 19,989,978원+망인 위자료 금 30,000,000원)×3/17}+고유손해액 금 1,30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김화순, 김성수, 김명순, 김해숙, 김수동, 김해영, 김남수에게 각 금 5,881,173원{(=망인 재산상 손해 금 19,989,978원+망인 위자료 금 30,000,000원)×2/17, 상속손해액}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4. 26.(사고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2. 7. 10.(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원고 6
(1) 일실수입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①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4)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② 주거지
도시지역 거주
③ 가동기간 및 위 나이 여자의 평균여명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4)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고,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종사.
④ 원고 6의 기대여명
위 원고는 자기의 기대여명이 위 평균여명과 동일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수술 당시 암이 재발할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감소하여 여명이 상당기간 단축된다고 주장한다.
위 제1의 가.(5)(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자궁적출술 당시 림프절전이는 없었으나 종양크기가 4㎝, 암 침범 깊이가 20mm인 것으로 나타나 재발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추후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기타 사정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므로, 일응 방사선종양학계에서 후향적 생존율 분석의 기준이 되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나오는 위 원고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사고일부터 향후 5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⑤노동능력상실률:100%{위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위 제1의 가.(4)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2,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계 산
① 지급방법
위 원고에 대한 사고일인 1999. 4. 12.부터 위 원고의 가동연한 이내로서 위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 시행일인 1999. 2. 8.로부터 5년 후인 2004. 2.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위 원고에 대한 사고 당시의 현가인 금원을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원고의 가동연한인 2017. 10. 11.까지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계산한 위 원고에 대한 사고 당시의 현가인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2004. 2. 8.부터 2017. 10. 11.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생계비 손해를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② 일시금 부분
금 102,211,094원{별지 계산표 (4) 기재와 같다}
③ 정기금 부분
2004. 3. 15.부터 2017. 10. 11.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5. 생계비로 금 285,501원(금 38,932원×22일×1/3)
(2) 기왕치료비
금 1,698,320원
(인정 근거:갑 제25호증의 1 내지 32, 단,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향후 치료비
(가) 일반외과(1년간 향후 치료비)
① 검사료, ② 처치료는 원고 1과 항목 및 금액이 동일하다.
③ 총액 717,708원
(나) 비뇨기과(방광내 도뇨관 삽입상태에 대한 1년간 향후 치료비)
① 진찰료는 원고 1과 항목 및 금액이 동일하다.
② 총액 616,104원
한편, 위 원고는 위 원고에게 광범위하고 심한 후유증으로 방광염과, 요실금, 심한 혈뇨와 수축방광발생시 1년간 지출될 치료비, 투약비, 수술비, 검사비용을 청구하나, 이는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내 과
① 혈액도말검사 및 일반 화학, 전해질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촬영(주 1-2회 시행), ② 입원료, ③ 주사 처치료의 항목 및 금액이 원고 1과 동일하다.
④ 총계:24,194,160원
한편, 위 원고는 위 원고의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입원료로 1인실 또는 2인실의 입원료를 청구하나, 위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위 원고에 대한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1인실 또는 2인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내과의 향후치료비에 산정된 금액으로 인정한다.
(라) 정신과(향후치료기간 18개월)
① 검사료, ② 치료비의 항목 및 금액이 원고 1과 동일하다.
③ 총액 5,645,481원
(마) 성형외과
① 진단명:직장질루, 질하부벽 부분 소실, 좌, 우 복부 결장절개술 상태, 복부 비후성반흔(19㎝, 5㎝×10㎝, 6㎝)
② 수술명은 원고 1과 동일하다.
③ 치료비 추정
수술료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 1과 항목 및 금액이 동일하다.
0 수술료:피판술:500,000원×3피판=1,500,000원
반흔 제거술:70,000원×16㎝=1,120,000원:2,620,000원
0 1,774,898원×2회=3,549,796원
0 기타:질 수축억제 보조 기구:500,000원:500,000원
④ 총액:6,669,796원
(인정 사실:이 법원의 조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바) 계 산
① 일시금 부분(일반외과, 내과, 비뇨기과 부분은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2002. 6. 13.부터 위 원고의 자궁적출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인 2004. 2. 7.까지 금액, 편의상 성형외과 부분은 변론종결일 다음날을 치료일로, 정신과 부분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8개월 후인 2003. 12. 12.을 치료일로 보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43,162,695원(일반외과 717,708원+내과 24,194,160원+비뇨기과 616,104원=25,527,972원을 현가한 금액)+5,758,035원(성형외과)+4,577,356원(정신과)=53, 498,086원
② 정기금 부분
2004. 6. 13.부터 위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38. 12. 20.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6. 13. 25,527,972원(=일반외과 717,708원+내과 24,194,160원+비뇨기과 616,104원)씩
(4) 보조구 구입비(1년간 소요되는 장루관리장치비용)
(가) 필요한 보조구 및 소요금액이 원고 1과 동일하다.
총액:금 1,579,500원
(인정 근거:이 법원의 조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나) 계 산
①일시금 부분(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2002. 6. 13.부터 위 원고의 자궁적출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인 2004. 2. 7.까지 금액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금 2,670,619원
② 정기금 부분
2004. 6. 13.부터 위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38. 12. 20.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6. 13. 금 1,579,500원씩
(5) 개호비
(가)개호의 필요성, 개호인의 수, 1일 개호비용: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배뇨·착탈의ㆍ체위변경·상처관리 등을 위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 1일 개호비용은 별지 (4) 개호비계산표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갑 제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한편, 위 원고는, 개호인으로는 만성 상처관리에 능숙한 경력을 가진 간병인력이 필요하며 간병인 단체에서 교육받은 인력을 쓸 경우 24시간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개호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전문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개호에 있어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을 구한 후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 산
①일시금 부분(위 원고에 대한 사고일인 1999. 4. 12.부터 위 원고의 가동연한 이내로서 위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 시행일인 1999. 2. 8.로부터 5년 후인 2004. 2. 7.까지 금액을 위 원고에 대한 사고 당시로 현가)
금 57,714,717원{별지 (4) 계산표 기재와 같다}
② 정기금 부분
2004. 3. 15.부터 2038. 12. 20.까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5. 금 1,184,181원(=38,932원×365/12)
(6) 배상액 감액
(가) 피고의 책임비율:65%(위 제1의 다.항)
(나) 계 산
① 일시금 부분
금 141,565,343원{=217,792,836원(일실수입현가 합계 금 102,211,094원+기왕치료비 금 1,698,320원+향후치료비 금 53,498,086원+개호비 금 57,714,717원+보조구구입비 금 2,670,619원)×65/100}
② 정기금 부분
㉮ 생계비:매월 금 285,501원×65/100=매월 금 185,575원
㉯ 향후치료비:금 25,527,972원×65/100=매년 금 16,593,181원
㉰ 보조구 구입비:금 1,579,500원×65/100=매년 금 1,026,675원
㉱ 개호비:매월 금 1,184,181원×65/100=매월 금 769,717원
(7)위자료: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등을 참작.
원고 6 금 30,000,000원
원고 7, 원고 8 각 금 5,0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6에게 171,565,343원(=재산상 손해 금 141,565, 343원+위자료 금 30,000,000원), 원고 7, 원고 8에게 각 5,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2.(사고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2. 7. 10.(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원고 6에게,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04. 3. 15.부터 2017. 10. 11.까지 매월 15. 생계비로 각 금 185,575원, 2004. 3. 15.부터 2038. 12. 20.까지 매월 15. 개호비로 각 769,717원, 2004. 6. 13.부터 2038. 12. 20.까지 매년 6. 13.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로 각 17,619,856원(=16,593,181원+1,026,675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위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