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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을 포함한 4인의 공동건축주들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95 | 지방 | 2016-04-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195 (2016. 4.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을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기숙사만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및 건축물 3,298.2㎡(이하 “쟁점기숙사”라 한고,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사사용승인을 통보받은 후,

OOO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청구법인은 2013.4.10.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을 2014.9.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7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범위는 「지방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한편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법인의 성격상 다른 영리사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 복지를 위한 쟁점기숙사 건축에만 관여하였으며 쟁점기숙사의 실질적인 공사발주와 대금지급 역시 청구법인에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기숙사만을 반영한 반면, OOO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당시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어서 해당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건축관계자 변경을 통하여 쟁점기숙사에 대해서만 건축주로 등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이 건 전체 부동산을 1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상황에서는 쟁점기숙사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등재할 수 없었고, 그 후 처분청의 요청으로 이 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건축관계자를 사업시행자인 OOO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 건 건축물 및 쟁점기숙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마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건축허가서에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공동지분 관계로 잘못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과 쟁점기숙사의 임시사용승인사항 통보서에서 청구법인, OOO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 또한 해당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통보서상 공동건축주로 등재되어 있고, 「민법」 제262조에서 지분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인 4분의 1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기숙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최초 허가 신청시 다른 건축물과 구분하여 하여야 함에도 OOO으로 이 건 전체 부동산에 대해 신축허가를 받은 후에 추가로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포함되었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전체 부동산에 대해 공동소유자로서 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전체 공사비를 균등하게 안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닌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지분만큼의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4인의 공동건축주들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2008.2.14.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0.5.28. 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였다.

(다) OOO은 2011.4.4. 쟁점기숙사를 포함하여 이 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처분청은 OOO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따라 2012.5.31.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포함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의 이 건 건축물 및 쟁점기숙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2013.3.4., 2013.3.28.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2013.4.10.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5.12.16. 이 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OOO는 2015.12.28. 이 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마쳤다.

(아) 청구법인은쟁점기숙사를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숙사 신축공사 등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건설중인자산(2013년도말 기준,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 포함) 계정별 원장에 기숙사 목록으로 OOO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물 대장상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해당 지분(4분의 1)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4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을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기숙사를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사용승인 당시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로 포함되었으나 건축관계자 변경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외되었고, 변경된 건축주가 이 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쟁점기숙사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4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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