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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3노38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변호인은 2014. 2. 24.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배임증재 부분과 관련하여 ‘L에게 2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나 M은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 새로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한 것이고,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당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설령 이 부분을 판단대상으로 보더라도,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여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현금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갈비상자에 담아 전달하였으며, 그 밖에 K의 대출업무에 관한 청렴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M과 L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S와의 사이에, H이 파주시 G 외 24필지 지상에 파주 F 매장(이하 ‘파주 사업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데 대한 일부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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