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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2.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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