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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9 2019가단21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61,445원 및 그 중 74,795,988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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