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단18845
출자증권가압류에 의한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6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6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