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9 2019가단21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6,251원 및 그 중 35,380,140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6,251원 및 그 중 35,380,140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