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가합2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6. 2,900,000원, 2013. 9. 24. 117,100,000원, 2013. 11. 18.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고, 위 채무의 변제는 원고가 청구하면 즉시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1.부터 2014. 3. 25.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500,000원~86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지급 독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의 최고를 한 이후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증여받은 것이고, 가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도 투자한 것이므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