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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03 2015가단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1년경 변제기를 2012. 1. 26.로 정하여 1,000만 원을, 2011. 10. 10.경 변제기를 2012. 2. 1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위 대여금 및 보증금의 지급 독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000만 원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반환 최고를 한 이후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보증금의 합계액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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