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5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의 폭행에 그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