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60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의 습벽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종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