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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4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구두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선고 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7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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