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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1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로 바꾸며,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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