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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누650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것인데,”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때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 혹은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91 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선고 2013헌바197 결정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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