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9. 3.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9. 강릉시 C 공장용지 2,155㎡, 위 지상 단층 공장 1동, 단층 창고 1동, 공장(사무실) 1동, D 답 90㎡, E 답 198㎡(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F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73,2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1. 5. 1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64,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수인은 매도인의 2010. 12. 9. 제36269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한다)의 채무(금 364,000,000원)를 인수하며, 계약상 채무인수 후 잔액(2억 원)은 G 명의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한다)을 해지조건부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G에 직접 변제, 지불한다’고 약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정한 바에 따라 2012. 10. 15. 피고의 G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2012. 10. 22. F조합에 인수하기로 한 채무(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된 채무) 364,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 564,000,000원(= 대위변제 2억 원 인수채무 변제 364,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2012.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