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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합961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집으로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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