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K, N, O, P는 1999. 10. 20.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부천시 Q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같은 해
9. 20.자 및 같은 달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R 전 134.2㎡는 2000. 7. 11. Q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위 R 전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던 국유지인 S 전 468.9㎡는 2000. 12. 22. T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피고 K, N는 2000. 12. 28. 추가로 위 R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0. 12. 2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O, P로부터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 K, N, P는 2000. 7. 18.자 공유물 분할에 따라 자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된 부천시 Q 대 340.8㎡ 중 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부분 지상에 2000. 7. 19.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착공하여 2001. 1.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 20. 위 토지에 관하여는 위 건물을 위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K, N, P는 그 무렵 위 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을 분양하였다. 라.
N는 2015. 9. 7. 피고 L에게 위 R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해
9. 9.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2017. 6. 16.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S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11.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U 전에는 2017. 8. 24. 위 V, W 각 토지와 위 R, S 각 토지가 합병되어 지적이 1009.8㎡가 되었으며, 2017. 9. 28. 다시 위 U 전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북쪽 경계가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