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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에는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해자 G이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도 없으며, ③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해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번영회 회원들이 상가 지하 기계실을 무단침입하였고 나는 그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기계실 내부로 들어가려는 내 어깨 쪽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의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계실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의 영상도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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