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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8 2020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에나교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LH본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반대 차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반대 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248,0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5.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트랙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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