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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3517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8943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8943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4. 26. ‘원고는 피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와 2014. 12.경부터 2016. 7.경까지 교제하면서 생활비, 아파트 매수자금 일부, 차량 구입비 일부 등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형식적으로 작성받은 4,700만 원의 차용증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89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제출을 종용하여 무변론으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지급의 일시, 금액 등에 관한 청구원인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고, 대여가 아니라 증여이며, 피고의 소송사기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에 기한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예비적으로, 가사 판결금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2.경 차량을 인도하여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셈이고, 2016. 8. 11. 300만 원, 2016. 8. 12. 1,300만 원, 2016. 8. 31. 11,141,93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4,141,93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존채무액인 12,858,070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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