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속 약 10km의 비교적 낮은 속도로 버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조치를 충실하게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2주의 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차로에서의 교통신호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