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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32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경 같은 계원인 C로부터 변제기한 2014. 12. 30. 월 이자 3 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변 제기한에 차용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4. 5. 경부터 2016. 2. 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388만 원만을 지급하여, C는 2016.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용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C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1. 서울은 평 경찰서에 ‘ 피고 소인 C가 2014. 2. 10. 1,0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용 증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여 3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위 변조한 차용 증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하였으니 C를 사문서 변조 및 행사, 공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용 증서는 피고인이 2014. 2. 10. 경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것이며, 피고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C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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