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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9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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