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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도 시흥시 B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 23:57경, 00:06경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면 당연 취소가 나올 거니까 거부한다. 엄청 마셨는데 측정 거부할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기록 17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8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3년, 2005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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