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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2 2019고단29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4층에서 'C피시방', 같은 구 D건물, 3층에서 'E피시방', 같은 구 F건물, 4층에서 'E피시방 2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2. 2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E피시방에 합계 104,500,000원 상당의 PC본체 95대, 키보드 등 주변기기 95세트를, C피시방에 합계 71,500,000원 상당의 PC본체 65대, 키보드 등 주변기기 65세트를 각 리스 기간 36개월로 하여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PC본체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시가 합계 176,000,000원 상당의 PC 본체 및 주변 기기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2. 28. 위 E피시방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리스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 있는 시가 합계 11,700,000원 상당의 모니터 65대, E피시방에 있는 시가 합계 17,100,000원 상당의 모니터 95대, E피시방 2호점에 있는 시가합계 37,170,000원 상당의 PC본체 59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리스계약 종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모니터 등 담보 물건을 보관하여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경 E피시방 2호점에 있는 PC본체 일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2018. 10. 10.경 C피시방과 E피시방에 있는 모니터 등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모니터 등의 담보 가치인 65,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계약리스계약서(C), 입금내역(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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