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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85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F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주택건축) 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0.까지 근로 한 G의 2016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팀장인 B을 통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G 역시 이를 지급 받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F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주택건축) 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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