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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3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아파트, 1동 107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당 진시 C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1) 및 서울 종로구 D에서 한옥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 2), 서산시 E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3)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3.까지 위 공사현장( 현장 1)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3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200,000원을 당사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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