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AM건물 제지1층 A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할 요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을 해제받고자 하였음에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실제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펀드 유치를 위한 법률 실사에 걸림돌이 되니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만약 펀드 유치가 아닌 부동산 매도 목적으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8 내지 11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