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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597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20. 8.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인도의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 소유자 C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전 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공유자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21. 1. 28. 만료된 사실, 피고가 2020. 8. 29.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동시 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1988. 12. 13. 선고 88 다 카 3465 판결 참조), 추심 채무자로서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 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 3 채무 자로서는 위 압류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 하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참조). (2) 갑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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