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제3항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M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하여 2,970,000,000원을 마련한 뒤 그중 92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K에게 지급하였고,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 변제 명목임을 명시하면서 위 920,000,000원 중 578,000,000원을 피고를 위해 공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578,000,000원을 K이나 M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K 또는 M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양수인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즉 양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채권은 K 또는 M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K 또는 M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원고가 1998. 12. 26. M이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 중 4필지를 처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K의 요구에 따라 M 앞으로 위 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