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5:5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주취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주공7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녹음, 녹화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음주수치 대단히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직후 범행인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