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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파기한다.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무죄 부분 중...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나. 검사 1)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부분은 성이 동일한 피해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단순한 오기에 해당한다. 2) 양형과경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판단 누락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아동학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여부 판단을 누락하고 말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파기사유: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유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및 무죄 부분 중 같은 순번 제2, 7번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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