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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363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43,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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