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72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2. 03:30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술집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