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3: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