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9. 1. 29.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주식회사 C 주식 4,097,5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58,394,27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43,394,270,000원은 거래종결일인 2009. 4. 13.에 각 지급받되, 다만 잔금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70,0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B로부터 계약금 15,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와 B는 2009.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당초보다 23,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증액한 266,724,270,000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 5. 18. B에 대하여 최다액출자자변경을 승인하자 B는 2009. 5. 27. 원고에게 위 266,724,27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B의 직원이 2009. 3. 24.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탓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지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도 2009. 4. 13.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와 B는 협상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초 위약금 액수인 70,000,000,000원의 1/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B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2009. 4. 1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