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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5584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184,458,73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의 대출거래약정 체결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강원 횡성군 C 일대에 펜션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이 사건 펜션의 숙박이용권 판매와 객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2006. 3. 20. 우리은행 및 동양투자신탁운용과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5,0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대출거래약정에 의하면, B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와 장래에 신축될 펜션 건물에 대하여 대주를 1순위 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6. 3. 20., 2007. 9. 21., 2007. 10. 4. 등 수 차례에 걸쳐 원고(당시 상호: 다올부동산신탁)와 B 및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의 기한이익상실 B는 우리은행 및 동양투자신탁운용으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2007. 6.부터 2014. 3.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2009. 6.경 상환하기로 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대주측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대주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B와 D 사이의 경영권양도계약 및 대여계약 체결 등 한편, B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B의 주주 겸 임원들인 E[지분율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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