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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 솔 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우 재로 51번 길 1 금 강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음주 운전)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2014년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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