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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나20113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 3 항의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5 행의 “ 나. ”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5 행의 “ 따라서 ”부터 제 10 행의 “ 공제되어야 한다.

”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훼손된 이 사건 건물의 수리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 123,089,000원, 위와 같은 피해 복구를 위한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 손해액 102,000,000원( 월 500,000원 × 23개 실 × 6개월 월 500,000원 × 11개 실 × 6개월), 위 차임 상당 손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9. 3. 1.부터 2020. 12. 7.까지 약 1년 9개월 간 전체 손해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 19,695,287원[ (123,089,000 원 102,000,000원) × 연 5% × 1년 9개월, 원 미만 버림] 합계 244,784,287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손해 배상금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4 행의 “ 을 제 20호 증” 을 “ 을 제 20, 37, 39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8 행의 “ 위 증거들과 ”부터 제 6 면 제 3 행의 “ 없다”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 6, 10, 12, 13, 16, 1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어느 호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고, 호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진의 경우에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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