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제 1, 4, 5, 6, 8, 9, 11, 12, 15번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항소인들이 제 1 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2 항과 같이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 1 심판결 문 제 11 면 마지막 행부터 제 12 면 제 12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R 노조와 피고가 승무 직 급여 인상에 합의하면서 기본급과 승무 수당, 연장 수당, 야간 수당에 관하여 “ 산출 산식” 을 기재한 “ 급여 구조 조정안” 을 작성하였으나, 위 산출 산식의 내용과 형식 및 앞서 본 노선 수당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의 산출 산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 ● 제 1 심판결 문 제 12 면 제 13, 14 행의 “ 노선 수당은 월 209 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를 “ 승무 수당은 기준 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문 제 12 면 제 14, 15 행의 “ 월 노선 수당은” 을 “ 승무 수당은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문 제 15 면 제 7 행의 “209 시간” 을 “152 시간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문 제 15 면 제 8 행의 “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을 “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법정 수당이 포함된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문 제 16 면 제 13 행의 “ 인용금액” 을 “ 수당 인용금액 ”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제 1,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