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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3 2016고단5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1. 23:20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여자 후배가 위 소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 자며 권하였으나 위 여자 후배가 술잔만 받아 놓고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집으로 간다며 주점을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여자 후배를 따라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 왜 그러느냐,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욕하지 말고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집으로 가라' 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소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이 씨 팔 년, 죽여 버린다 '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나. 특별 양형 인자: 동종 누범( 가중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2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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