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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19고단2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1:2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 일 번가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1:35 경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감지를 2회 하였으므로 음주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익명 신고자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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