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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9고정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13:40경 피해자 B(30세)이 관리하는 성남시 C백화점 1층 D 매장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0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 12켤레를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 없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58,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2018년에도 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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