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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8: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NS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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