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D ’이란 상호로 노점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건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30. 23:00 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위 C 앞으로 노점 부스를 무단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 보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