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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494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B 2번 출구와 C 사이에 있는 보도( 노 점 부스번호 D)에서 솜사탕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도로법위반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점용허가 없이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노점 부스를 운영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정재산인 보도에서 노점 부스를 운영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노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무단 행정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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